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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추가방법
기존의 한 개의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추가로 한 개 또는 두 개의 사업을 추가로 하여야 할 때 사업자등록 신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궁금할 텐데요. 어떤 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의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새로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텐데요. 기존 사업자의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과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알려야 하는데요. 관할 세무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고유의 사업자 번호를 부여해 주면서, 그 사업장을 나라에서 관리하는 대장에 등록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사업을 개시해도 상관은 없지만, 사업을 먼저 개시했다면 반드시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면, 그 사업장에서 번 돈이 얼마인지 정기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부가세나 소득세 같은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이때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면 개인사업자 등록이고요 법인이면 법인 사업자 등록입니다. 법인이라는 건 쉽게 말해 법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말 그대로 하나의 개인으로 태어나서 사업을 하기 전부터 무슨 사업을 어떤 이름의 상호로 사업을 할지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짓고 싶은 이름으로 업종에 따라 몇 개든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만, 법인은 설립할 때부터 무슨 일을 할지 정해놓고 설립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설립할 때 미리 정한 이름으로 하기로 한 일의 범위 내에서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놓고, 전혀 다른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법인의 사업자 등록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정해놓은 사업의 목적 내에서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원칙적으로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반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할 때는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자의 업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으로만 사업자 등록을 해서 고기를 파는 정육점을 하다가 외식업을 추가해 식당을 같이 운영하거나 또 제조업을 추가해서 냄비를 만드는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큰 테두리에서의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사업주체의 차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개인이 집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 주체는 개인 그 누구도 아닌 기업이 되므로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기업의 주체가 대표나 어느 개인이 아닌 기업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그 모든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신규 또는 기존의 추가 시 장단점
그렇다면 업종을 추가하는 것과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유리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업종 추가를 하는 게 편리한 경우도 있고, 추가로 사업자를 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그야말로 그때그때 다른 건데요 현재 사업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그리고 추가되는 사업이 어떤 과세 기준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주로 달라집니다. 먼저 개인의 경우에는 업종이 같다면 문제없지만, 다른 업종이라면 매출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경비도 따로따로 집계해야 됩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정육점이 제조업 사업 등록을 한다면 고기를 사 오는 데 쓴 비용을 냄비 만드는 데 필요한 경비라고 신고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과세 업종이냐 면세 업종이냐에 따라서도 세금 신고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의 경우에는 처음에 설립할 때 포함하지 않은 업종이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먼저 수정하고, 그다음 사업자의 업종을 추가해야 됩니다. 이건 절차도 복잡하지만, 등기 비용도 발생하고, 과세 기준에 따라 앞서 설명한 세금 문제도 신경 써야 합니다. 게다가 아예 신규 법인만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업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가 모두 어업인이어야만 한다거나, 사업의 목적도 어업과 관련돼 정해진 것들만 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을 추가를 할지, 새로운 사업자를 낼지는 세무사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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