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줄여서 추납이라고도 부르는 제도가 있는데요 과거 국민연금을 못 냈던 기간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납부해서 공백 기간을 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추납대상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된 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투자
2023. 7. 21.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