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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줄여서 추납이라고도 부르는 제도가 있는데요 과거 국민연금을 못 냈던 기간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납부해서 공백 기간을 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추납대상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된 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 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불가)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3년) : 2,861,000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먼저 본인의 납부금 납입기간에 따른 받을수 있는 예상 연금의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봅시다.

 

적용가능예시 요약

중요한 내용만 요약하면, 일단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야 하고요 그 이후에 발생한 공백이 있다면, 최대 119개월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나중에 내는 보험료인데요 추가 납부를 하는 시점에 국민연금에 가입돼서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추가 납부가 가능하고요 그 시점에서 내고 있는 보험료를 채우려는 공백 기간만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살에 월급 100만 원을 받을 때,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5년을 쉰 다음,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서 현재는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27만 원의 보험료를 회사가 반, 내가 반씩 나눠서 내고 있을 텐데요 이때 과거 공백 기간이었던 5년에 대해 추후 납부를 신청하면, 과거 10만 원씩 내던 보험료가 아니라, 현재 보험료 27만 원을 기준으로 5년 치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가 내주던 부분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월급이 클수록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보험료를 좀 적게 내고 기간을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퇴직을 하신 이후에 임의 가입이나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추납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은 소득이 많아서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임의로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최소 9만 원부터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의 공백이 60개월이라면 9만 원씩 60개월치만 납부하면 되니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겠죠 다만, 현재 높은 소득으로 추납을 하는 것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럼 9만 원으로 추납을 할 때와 지금의 소득으로 추납을 할 때의 연금액을 비교해 보면 좋을 텐데요 아쉽게도 이걸 정확히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2배로 낸다고 해서 연금이 2배로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많이 내면 많은 연금을 받지만 내는 돈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은 떨어집니다.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보기 위해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원래 9만 원씩 120개월을 냈을 때 약 19만 원의 연금을 받는데요 만약 지금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고 좀 더 많은 연금을 타겠다고 선택을 하신다면 한꺼번에 큰돈을 납부하시는 건 부담이 되실 텐데요 공백 기간에 상응하는 60개월에 걸쳐서 나눠 낼 수도 있지만 이자를 좀 얹어서 내야 합니다.

 

이자를 내기가 아까우시다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번거롭더라도 기간을 잘라서 신청하시는 겁니다.

60개월에 걸쳐서 매달 한 달치 추납만 신청하면 나눠 내는 건 똑같은데 이자는 안 내도 되겠죠? 여유가 되신다면 되는 만큼 몇 달치를 묶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결론

개인마다 공백과 현재 소득이 다르므로 어떤선택이 이득인지 손해인지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자신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추납액과 앞으로 받게 될 연금액을 잘 판단하여 결정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하여 기타 문의 사항(국번 없이 1355)이나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우측상단 전체메뉴 → 개인민원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방문 후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본 후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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