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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든시기 입니다. 사업을 지속하기위한 자금이 많이 부족하여 어렵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실텐데요. 이렇게 힘들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금인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하여 숨통을 좀 틔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고용연계자금에 대하여 신청대상과 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어 어려운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사업개요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화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신청대상

☞ 업력 3년 미만의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내용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4.14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세요!!

- 융자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으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및 접수는 링크해 두었으니 간편하게 접속하셔서 빠른 신청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과 별개로 예산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오니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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